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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2017-04-17
    •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04-05
    •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전면개정) 1. 부처지정학습 가. 총 의무교육시간의 40% 이상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 필요 나. 부처지정학습 중 중 연간 5시간 이상 ‘부서공동교육’ 참여 필요 학습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부처 지정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중 40%이상 이수)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인재개발원, 청렴교육원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7-03-23
    •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수행시간} over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7년도 예술정책관 예산 현황 2017-02-07
    •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 ㅇ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945백만원 / 17개 시·도 ㅇ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4,958백만원 / 교육진흥원 ㅇ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 2,544백만원 / 교육진흥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7. 1 ~ 3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7. 2~ 12월 문화예술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ODA 105 105 105 -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 한류의 다각적 확산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수원국(베트남)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및 매개자(전문가 및 교사) 문화예술교육 방법론 교육 지원 : 예술강사 파견 90백만원 ㅇ 기자재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7....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11월 개정) 2016-11-22
    • 9. 개정 2004. 9. 개정 2005. 10. 개정 2006. 4. 개정 2007. 9. 개정 2008. 3. 개정 2009. 5. 개정 2011. 10. 개정 2013. 5. 개정 2013. 9. 개정 2014. 8. 개정 2014. 11. 개정 2015. 11. 개정 2016. 3. 개정 2016.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 하에 추진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여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양국의 관광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운영 및 방한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라 함은「중국공민 출국여행 관리방안」에 의거 중국관광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중국 측 송출 전담여행사가 모집․송출한 3인 이상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전담여행사”라 함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6-11-2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027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 나.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6년도 문화기반정책관 예산집행계획 2016-11-04
    • 세부운영방안 연구(2011) ㅇ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2011) ㅇ 박물관 설립ㆍ등록 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2012) ㅇ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2013) ㅇ 전국 등록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 시범운영(2014) □ 2016년 추진계획 * 대상 총 336개관 (2014.12.31. 기준) ㅇ 소요예산 : 187백만원 (용역: 1.5억) * 전년 동 ㅇ 평가항목 : ’14년 지표를 기초로 하고 항목 추가예정(의견수렴 전제) * ’14년 시범평가 지표 ㉮ 등록 공립박물관 국가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률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표준유물관리시스템 dB 등록률 ㉰ 등록 공립박물관 소장유물수 당 근무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및 학예직 수 ㉱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필요시) □ 향후 일정 ㅇ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16.4월) ㅇ 조달 입찰(’16.4월)→계약체결(’16.5월)→보고서 제출(‘16.12월) □ 기대효과 ㅇ 박물관 등록 후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 미비로 인한 운영 부실 등의 문제점 개선 ㅇ 박물관의 공적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6 박물관 운영활성화 (일반회계) (단위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6년 예술정책관 현황(예술국) 2016-11-02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강사 인건비 : 100백만원 ㅇ 홍보 및 연수 : 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 ~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6. 2 ~ 12월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1637-305)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1,044 1,544 920 - 624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난사고·범죄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소외계층을 치유하기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국민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사회 갈등 치유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5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1,544백만원 - 국군병원, 소년원, Wee스쿨·센터, 경찰서 등...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09-28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6 – 23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관련 규정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 외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 휴업 및 폐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안 제7조, 별표1의2)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추가, 의무시설 구비조건 명확화, 기타유원시설업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ㅇ 6개월 미만의 단기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의 영업기간 변경(안 제7조, 안 제11조) ㅇ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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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6-09-27
    •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이 훈령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83호, 2016. 2. 4) 이 훈령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0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이 이 훈령 제5조의2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의 임기는 청렴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210㎜×297㎜[일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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